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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에 2년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2:38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반대하며 미국 대사관저 침입 혐의
"항의 사유 참작할 만 하나 외교기관 안녕 침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며 지난해 10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불법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중 지난 4·15 총선에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유진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SNS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판사는 29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등 4명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유진 씨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인상 주장에 대한 항의,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항의 등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사다리 등을 미리 준비해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관저 안을 침입했고 이러한 행위로 미국 대사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 행위로 국가가 외교기관의 안녕을 도모하지 못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대사관과 그 직원들의 근무상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결심공판에서 김유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나머지 대진연 회원 3명에게 징역 2년~2년 6월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김 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작년 10월 18일 오후 3시경 사다리 2대를 동원,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기습 침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가 거주하는 테라스 앞에서 시위를 벌여 주거를 불법 침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구속상 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하며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방문,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 배후로 지목된 김한성 공동대표는 지난 2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대표 포함 당시 월담 시위에 가담한 나머지 회원 20명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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