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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행' 예능 PD, 징역 3년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15:04

만취상태 후배 PD 상대 성폭력 범죄 저질러
1·2심 "죄질 좋지 않다" 징역 3년…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 PD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A씨는 과거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얻었다가 지난 2018년 B씨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같은해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지휘·감독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의 양형 조건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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