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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9‧19 합의 두 번 위반에 사과 요구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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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관총으로 총탄 4발 남측 GP에 적중…9‧19 합의 두 번째 위반
軍 "의도성 없다‧우발적이다" 北 옹호 분위기에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발사한 총탄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적중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의도성은 없어 보인다', '우발적인 총격'이라는 입장인데, 의도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벌써 두 번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나 9‧19 합의를 채택했다. 9‧19 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상호 간의 약속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특히 양측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은 두 번이나 이 내용을 위반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1월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포사격을 실시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이날 포사격을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두 번째는 지난 3일 강원도 DMZ 한국군 GP에서 발생한 일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에 적중됐다. 군 당국이 4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된 무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이다.

이날 총격 사건도 '남과 북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9‧19 합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총격이 이뤄진 지 약 2시간 만인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 北, '9‧19 합의 준수하고 사과하라' 남측 요구 묵살…오히려 '南, 대결 책동 광분' 적반하장
    지난해부터 9‧19 합의 이행도 '스톱'…유해발굴도 남측 단독으로 진행 중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창린도 포사격 때에 이어 이번 DMZ 한국군 GP 총격 사건에도 '9‧19 합의를 준수하고 사과하라'는 우리 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오히려 총격 사건 하루 뒤인 4일 오전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지금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침 전쟁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9‧19 합의를 위반한 건 북측인데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북한이 우리 측의 접촉 시도를 무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은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9‧19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떤 의견 교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은 9‧19 합의에서 약속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북측에 수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1년 넘게 관련해서 어떤 답도 오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 일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공동유해발굴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 나머지 9‧19 합의에 명시된 다른 약속들도 '기약 없는 약속'이 된 지 오래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 당국은 이런 북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총탄이 정확히 남측 GP에 적중됐는데도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측 GP에 쏜 총탄은 유효사거리가 최대 1.4km에 이르는 14.5mm 고사총이라는 설이 제기됐는데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격 사건 현장을 수습하면서 확보한 총탄의 제원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날 현장 조사를 했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용어설명

*14.5mm 고사총: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이며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를 다수 운용 중이며 남한과 인접한 GP에도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며 권력 공고화를 위해 대규모 숙청을 벌였을 때도 고사총이 자주 사용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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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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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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