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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고용보험기금,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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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마련…재난지원금 기부금 전액 고보기금 전환
사후 기부금 처리절차 난항…이번주 중 세부절차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지방비 포함) 중 일부를 지난 4일 취약계층 280만가구에게 현금으로 선지급했다. 현금지금 대상은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이달 11일부터 신청받아 신용카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부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지원금을 원치 않는 국민들이 모아준 기부금을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쓸 수 있다는 것. 기부금에 한해 연말정산 시 15% 세액 공제 혜택도 준다. 기부금 특별법도 서둘러 제정해 기부금 전액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기부금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확대 등으로 곳간이 빈 고용보험기금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낱알로 메우겠다는 심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늘부터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재난기부금 특별법)'도 시행했다. 특별법상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기부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을, 의제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담당 부처인 고용부는 재난지원금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한다는 사실을 정부 발표 몇일 전까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하는 세부 절차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지원금이 지급되지 전 기부금 의사를 밝힌 사전 기부금은 기부금 특별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별도의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 3개월 뒤 기부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관련법 조항에 담겨있다.

문제는 지원금 수령 후 기부금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리 여부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포인트를 토해내는 방식으로 기부하면 된다. 전산상 기록이 남아있어 기부금을 모으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현금이나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대신 수령한 국민 중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기부금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모아 고용부에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 기부금을 고용부 또는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계좌로 바로 이체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부금은 지원금 신청단계에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일부를 미리 걷는 방식으로 많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후 기부금 수령 세부절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 있고 현금으로만 가능할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주중 세부절차를 확정짓고 기부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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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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