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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계약집행 특례 시행…지역경제 숨통 트인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9:31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9:31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 계약집행 특례 시행에 들어간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의 핵심 골자는 긴급입찰 의무화와 공고기간 단축이다. 단,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목포 =뉴스핌] 7일 목포 관내 환경기초시설 현장 점검에 나선 김종식 시장은 "돈맥경화에 시달리는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 지방재정이 신속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목포시] 2020.05.07 kks1212@newspim.com

'신속집행' 이름표를 단 계약은 모두 긴급 입찰이 가능하도록 개방된다. 특히 긴급 입찰 공고기간이 4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된다. 수의계약 공고기간도 3일 이상에서 단 3일로 빨라진다.

또 선급금 지급이 확대되고 지급기한도 단축된다.

그동안 70%만 지급했던 선급금을 8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급기한도 14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당겨진다.

모든 대가지급도 5일에서 3일 이내로, 검사·검수 역시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여기에 일상감사는 7일 이내서 당일로, 적격심사는 7일에서 3일 이내로 심지어 계약심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희 목포시 회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결제와 선구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계약집행 특례사항을 잘 운용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8일까지 부서별 신속집행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신속집행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부시장 주재로 '집행률 제고 대책회의'를  2회 실시키로 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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