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열것"
"국회의 공감과 협조 중요…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 처리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토대로 삼겠다는 심산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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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photo@newspim.com |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법 처리를 조속히 당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구직자취업촉진법)'은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 참여를 전제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고용안전망 도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는 게 제정 취지다. 이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만약 20대 국회 임기 내 법제정이 안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시행은 좀 어렵게 되고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전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잡혀 있는 예산을 기존에 지원하던 취업성공지원패키지 예산으로 전환해 작년처럼 집행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에 맞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해 완성했다. 정부가 파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잠재적 대상규모는 약 297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20만명을 먼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771억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는 2022년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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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원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8~6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으로는 학력·경력 부족, 실업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이력서 작성지원 등이 기본적으로 이뤄지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재정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은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저소득자(중위소득 50% 이하, 18~34세인 경우 120% 이하)에 한해 지원한다.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공통적 목적은 '고용안전망 강화'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취업자, 구직자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동등하게 보호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공론화한 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