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광명시, 코로나19에 선제적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5월11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5월11일 12:35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시민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민생안정자금, 임시휴업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지원 방안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 2020.05.11 1141world@newspim.com

발 빠른 재정 지원…시민 생활 안정화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타 지자체보다 앞서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지난 3월 25일 결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시기 시민에게 신속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시는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80여억 원을 광명시민 1인당 15만 원씩 지난달 9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마감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 결과 16만5684명이 248억 5000여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7월까지인 현장방문 신청은 현재 11만4000여 명이 신청했다.

광명시는 지역경제가 하루 빨리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빠른 신청·소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대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현재 422가구 1290명의 시민에게 1억28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한시 생활비, 위기가정 지원비,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안정자금 지원 등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다.

시는 소상공인과 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을 위해 79억 원의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역내 소상공인은 1만4600업체, 택시 운수종사자는 1204명으로 이들에게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에는 점포 당 최대 200만 원의 임시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세일 행사비 지원, 전통시장 배달 앱 놀장 홍보, 광명사랑화폐 10% 추가 충전 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대출 자금 지원,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지역 고용 활성화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일자리 마련에도 노력해왔다.

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일자리도 지원하는 일석이조 사업으로 안전지킴이 50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13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다.

안전지킴이는 지난 달 9일부터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확인, 방역활동,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 홍보, 소상공인 피해사례 조사지원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시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청년일자리를 마련했다. 청년 21명을 선발했으며, 1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복지 부서에서 코로나19로 늘어난 복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돌봄 교실에서 온라인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코디네이터 33명을 선발해 21개 초등학교에 배치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민생·경제 TF팀을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시는 대규모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지원해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경제지원책을 설계해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안정자금 지원 등 광명형 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빠듯한 시 재정 여건이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회적 연대, 시민의 힘으로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다는 확신을 가지고 빠른 소비, 착한소비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