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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중고나라·번개장터 거래 시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6:59

가맹점 재난지원금 결제 거부·추가 요금 요구 처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긴급재난지원금 거래에 관련한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삭제 조치되며, 회원자격은 박탈된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을 막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차려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원금을 받은 저소득층 세대주와 통화를 하고 있다. 2020.05.04 pangbin@newspim.com

부정유통 행위는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금 목적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거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사람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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