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120건…3년째 증가 추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공개정보 이용 57건, 부정거래 28건, 시세조종 20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57건(47.5%)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 등 (10.0%) △보고의무 위반(2.5%)으로 집계됐다.

[자료 = 한국거래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부정거래 혐의 사건은 47.4% 증가했다. 반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 사건은 각각 9.1%, 14.9% 감소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53건에서 2018년 60건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13.2%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해 불공정 거래 총 120건 중 92건(76.7%)은 코스닥시장에서 나타났다. 코스피는 16건(13.3%), 기타 12건(10.0%)으로 확인됐다. 코스닥 시장 불공정 거래는 △2017년 85건 △2018년 89건 △2019년 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자 관여 혐의 사건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지능화됐다는 평가다.

2019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 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매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46건(51.1%) △2018년 73건(69.5%) △2019년 77건(74.8%)이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으며 복합혐의 사건(60건) 중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났다.

[자료 = 한국거래소]

또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은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거래소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심리 업무 추진 방향으로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무자본 인수·합병(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