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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0: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0:3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하루 앞둔 18일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문화예술인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률 35%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국정농단과 예술검열,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위계와 성폭력문제 등 예술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각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해 만들었다.

이 법안은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노동권, 성평등 환경조성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제정 헌법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공연예술 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서울연극제)'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블랙리스트 예술인과 단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8.05.17 deepblue@newspim.com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천명하고, 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기구,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안 하나에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노동권의 보장, 성평등에 기초한 안전한 창작환경 보장이 응축돼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법안을 다듬고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4년간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참담함을 겪은 문화예술인을 위해 일하지 않은 국회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와 미투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상대 당을 공격하고 자기 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취급했던 것임이 국회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년간 법안심사 회의를 단 6회 열었으며, 2019년 4월 19일 발의된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5월 7일에야 문체위에서 수정안이 의결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시간을 지체해왔으며 이마저도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은 2018년 10월 결성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에 참여해 문화예술계 다양한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합의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 발의 추진까지 참여해왔다"며 "2019년 정기국회기간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사상최악의 파행을 겪는 동안 문화예술인들은 11월 18일과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회를 규탄했지만, 국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 예술인의 현안과 삶은 언제나 뒷전이며 이들은 당리당략과 지역구 문화사업 유치에만 열을 올렸다. 당신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며 당신들은 왜 국회에 있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예술인들이 더 이상 권리침해로 인해 예술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안을 의결하라. 국회는 즉각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예술인의지위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 제정 촉구 공동 성명에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여성문화예술연합,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계원예술대학교블랙리스트총장비상대책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블랙리스타파와공공성확립을위한연극인연석회의, 문화인천네트워크, 유니콘랩, 비평그룹시각,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 참여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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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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