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무릎 꿇어라" 이사장 갑질하는 신협...전국 영업망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0:27

국회, 20일 법사위·본회의 개최…신협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당국, 내부통제 부실 여전히 지적…영업망 확대 '비리·부실'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A신협 이사장은 지인 자녀 부정채용과 수당 등 임금 미지급 논란으로 지난해 이사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임을 예상한 직원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그는 과거 임원 시절 직원들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폭언과 일부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력도 있다.

# B신협에서는 최근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후 시재장을 허위로 작성했지만 시재금을 검사하지 않았던 관행 탓에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뒤로 빼돌렸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사건·사고가 서민금융기관 신협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통제 장치가 부실한 탓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출범한 신협은 그 취지가 무색하리만치 비리와 경영부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2020.05.12 rplkim@newspim.com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며 신협의 내부통제 실태가 재조명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영업권역이 확대되면 신협은 일부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현상이 심화돼 다수의 영세조합이 부실해질 우려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다수의 영세조합에서 '비리'나 '경영부실' 사태가 도미노처럼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1990년대 후반 조합간 과당 경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정부 재정을 수혈받았던 전력을 감안하면 '신협법 개정안' 통과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26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2007년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 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도 64개 신협 조합이 경영개선권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과거 대규모 부실로 부과받은 경영개선명령(MOU)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영업권 확대를 외쳐 우려스럽다"며 "덩치를 키우기보다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신협에서는 총 23건, 6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언뜻 보면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협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이 다르다. 신협보다 자산규모가 무려 4배나 큰 농협에서조차 금융사고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유독 신협에서 모럴헤저드 관련 금융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권에선 내부통제 장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신협은 조직 특성상 내부통제가 가장 취약한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영세한 탓에 상임감사 선임이나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자산규모가 20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상임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전국 1000여개 신협 조합 가운데 상임감사를 둔 조합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경영 구조 탓에 '사금고화' 우려도 크다. 외부의 경영 간섭이나 감사가 불가능해 얼마든지 비리나 경영부실을 저질러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잡아낼 수가 없다.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는 탓에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적발한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협중앙회의 제재내용공시를 보면 ▲성추행 ▲사이버 도박 ▲횡령 등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직원들 대부분의 징계 수위는 '견책'에 그쳤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금융사라면 당장 해고에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수 있는 중대한 죄를 저질러도 견책을 징계로 내리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생각하기엔 규모도 크고 질도 나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신협의 영업권역을 대폭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통과를 논의한다.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의 영업권역을 현행 226개 시군구에서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전국 10개 권역으로 광역화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권 규제 완화를 담은 해당 개정안은 신협의 숙원 중 하나다. 현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협은 중구 내에서만 회원 모집과 여수신 업무가 가능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전역으로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