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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손실 선제적 보상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5:17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70%, 국내 및 개방형은 30%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고객 합의 통해 최종 보상액 최종 확정
보상과 별개로 관련 조직 조직개편도 추진키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촉발한 라임 관련 상품에 대한 자발적 손실보상에 나선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사옥 전경. [사진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 관련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19개 판매사 중 대형사로는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등이다.

보상안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의 경우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 보상받게 된다. 무역금융펀드 가운제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이 다르게 적용됐다.

아울러 국내펀드는 손실액을 기준으로, 무역금융펀드는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그동안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왔다"며 "책임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만큼 향후 법적 절차 진행 등을 통해서도 라임에 대한 고객 자산회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자발적 보상안 마련과 함께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에 돌입했다.

우선 투자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신탁부의 신규 업무를 중단하고, PBS사업부의 업무영역을 줄이기로 했다. 앞으로 신탁부는 신규 대체투자 상품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기존 발생한 이슈 해결에 주력한다. PBS사업부 역시 사업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비즈니스 대신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에 집중한다.

상품공급 및 상품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출범한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시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체제 아래 놓고, 상품공급본부 소속이던 신탁부와 랩운용부는 상품 제조·공급·관리를 총괄하는 본부로 이동 배치된다.

또 회사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관리할 운영리스크 전담조직을 신설해 증권사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한편 관련 업무 시행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충체적으로 분석·검토·평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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