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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일본 내 반공화국 책동은 정부 주도 조직적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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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시위 강력비판…"세계에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인권유린"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은 지난 10일 있었던 일본 우익의 조선대학교 겨냥 시위를 재언급하며 일본을 맹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16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대변인이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 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수도 평양 거리의 마스크 쓴 시민들. 2020.05.15 Kyodo/via REUTERS gong@newspim.com

재중총련 대변인 담화는 일본 도쿄도 고다이라시 조선대 앞에서 일본 우익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조선대를 비방하고 대학의 법인 인가 취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우리 겨레가 커다란 격분으로 치를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중총련은 "일본 반동들이 우리 민족의 신성한 교단인 조선대학교까지 몰려가 용납 못할 깡패 난동을 부린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행위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반공화국, 반총련 책동은 몇몇 깡패쓰레기들의 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대조선 적대시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사회 전반에 조선인 배타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일본 정부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 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중총련은 "우리 민족은 힘이 없어 식민지 노예로 살아야 했던 민족은 더는 아니다"라며 "일본 반동들은 역사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총련을 비롯한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망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956년 설립된 조선대는 일본 내 조선학교 중 최고 교육기관으로 북한이 '민족의 자랑이며 동포들의 재부'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노골적인 민족배타행위는 용납 못 할 국가범죄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 우익의 조선대 겨냥 시위를 비판했다.

통신은 "아베 당국은 대화 운운 전에 일본에서 총련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대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총련의 애국 위업과 재일 조선청년의 애국심을 모해·압살하려고 날뛸수록 우리 인민의 대일 적개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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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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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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