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공정위에 고발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개업체 공정위에 검찰고발 요청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자사부담비용을 전가하거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혐의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스에프앤씨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다. 21일 열렸던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이들 4개업체들이 하청업체 등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해서 고발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가 이들 4개업체를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법 32조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 업체는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는다. 

중기부는 한샘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위법 기간이 길고 ▲부엌가구 1위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들어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 판매촉진행사를 120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시행했다. 이후 행사비 34억원을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한샘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1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는 피해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고 위법사항이 다수이면서도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서면 계약서 등을 미발급하거나 법정기한을 넘겨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에 대해서는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고 위법행위를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는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골프웨어 등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해서는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또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강성천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