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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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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일부 피의자 변호인 일정 때문에 연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가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관이 이날 이들을 구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와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피의자 변호인 일정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됐다"며 "두 사람이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 감안해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인도 함께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피의자들을 구인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역시 피의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야 구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31조 2항와 28조 1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당초 지정된 심문예정기일까지 구인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시 심문예정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이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장모씨와 임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유료회원들보다 범죄 가담 정도가 크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물색 유인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물 제작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한 박사방 구성원 36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범죄단체조직 가입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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