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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교육부장관 "홍콩 학생 국가보안법 학교서 배워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3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08:53

케빈융 장관, 국가보안법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돼야
홍콩 학생 국가보안법 숙지 필요성 언급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두고 홍콩 관료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3일 양룬슝(楊潤雄, 케빈융) 홍콩 교육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콩 학생들은 국가 보안법이 발효될 경우 반드시 학교에서 관련 내용을 배워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양 장관은 또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홍콩 주민은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홍콩이 기본법 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개입한 것이다'며 중국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사진=셔터스톡]

학교 정규 과정에서도 국가 보안법 수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양 장관은 "그동안 학교에서 헌법과 기본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국가 보안법에 대한 수업도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장관은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고, 학생들이 홍콩에서 성장하고, 중국 본토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면 보안법에 대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 대중의 새로운 법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포럼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일국양제 체제 (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중 기본법 23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규로 알려져 왔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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