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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우수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장려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4일 12:00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 공고…6월 한달간 신청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우수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노력한 우수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을 내일부터 공고하고, 6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50∼299인 기업과 내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기업이 대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5.24 jsh@newspim.com

이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 3월부터 이번 공고일까지 최소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고일 현재까지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유연근로제 도입,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신규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에서 '이내'로 단축된 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6개월)을 최대 50명까지 지급한다.

지원신청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주52시간제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부의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 우수 사례확산이 필요하다"며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정부 지원도 받고 장시간 근로 문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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