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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스트리아서 뛰는 北 축구선수 박광룡 송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0:18

"안보리 결의 이행 명시한 'EU 공동외교안보정책' 준수 촉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박광룡(28) 선수가 소속된 오스트리아 프로축구팀 리그가 다음달 2일 재개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오스트리아는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는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중단된 경기 재개를 선언하며 남은 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박 선수가 소속된 오스트리아 축구단 SKN 장크트푈텐(SKN St. Pölten)은 다음달 2일 WSG 스와로브스크 트롤(WSG Swarovski Tirol)과의 경기를 치르게 된다.

박광룡 선수가 소속된 오스트리아 축구단 SKN 장크트푈텐(SKN St. Pölten) 선수들의 훈련 모습.[사진=SKN St. Pölten 공식 유튜브 영상 캡처]

박 선수는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 송환'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경기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U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국적자의 송환'을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지난해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의무이행을 위한 EU의 법적체계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제26a(5)조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1995년 1월 1일 EU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EU 관계자는 이를 언급한 것이다.

EU 관계자는 "EU의 제한 조치의 적용·집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관계자는 박광룡 선수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난민법·국제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 국적자 송환이 금지된 경우 ▲EU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 소득도 EU 회원국 국적자의 소득'이라고 판단한 경우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례별 평가에 따라 다르다"며 "이는 오스트리아 등 EU 회원국 관할 정부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박광룡 선수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오스트리아 외교부는 최근 "박광룡 선수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엔 전문가단은 박광룡 선수 외에도 카타르 프로축구팀 알두하일 SC의 한광성(22), 이탈리아 3부 리그 이탈리아 US아레초의 최성혁(22)도 북한 노동자 송환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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