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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韓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美 어깃장' 언론 보도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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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입장차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北 비핵화 관련 동맹국 美와 긴밀히 조율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7일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는 일부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미 국무부의 논평에 대해 언론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게 보도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미 간의 입장차이로 비춰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전날 통일부는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남북 간 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 ▲우연히 북한 주민을 접촉했을 시 신고 불필요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 통일부 장관 신고 수리 거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향후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대비해 기반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7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남북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VOA는 특히 "국무부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 요구,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통과 가능성 등 최근 한국 정부가 잇달아 시사한 독자적 남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동맹국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의 한 어린이 일상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는 이른바 북한판 '보람튜브'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은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관련 채널을 구독하면 불법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는 "북한에서 만든 방송 또는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단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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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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