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책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흔들리는 일국양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전인대 통과 후 홍콩시위 확산 미중 충돌 격화 전망
미국, 자유 민주 홍콩내 서방의 권익 가치 훼손 좌시 안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콩 보안법은 5월 22일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중국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기간 내내 글로벌 사회의 이슈로 불거졌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양회가 끝나는 5월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뒤 2개월 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작업을 거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날 오후 전인대 폐막후 열리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에서도 홍콩 보안법이 국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홍콩 번영과 주민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한마디로 홍콩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홍콩)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폭력과 국기소각 등 극렬 시위를 근절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견지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중국이 직접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정권 전복 및 테러리즘 활동 조직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와 외국 및 외부 세력에 의한 홍콩 간섭 활동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자유와 민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콩에 내재하는 서방의 모든 권익 및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규정,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나섰다. 미국은 실제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관련 인사나 기업을 제재하는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이번 홍콩보안법 초안에도 명시된 '일국 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방침'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와 입법회의 주관으로 제정 시행돼 왔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이후 흔치 않은 일이다. 2019년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 계열 반대 세력들의 저항도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콩의 야당과 민주파 제 세력들은 중국 본토 정권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고도의 자치' 약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일국양제도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홍콩 안전과 주권수호를 명분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민주파 제 세력과 미국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폐막하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기. [사진=바이두]2020.05.28 chk@newspim.com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2047년 까지 50년 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중국(덩샤오핑)의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2020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직접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측에 따르면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 기본법 제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분열과 반란선동 국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 외국 정치적 조직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입법화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행정구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자체 역량 부족으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홍콩은 2003년 퉁치화(董建華) 행정장관 집권 시절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 보안법 반대 시위에 직면,  홍콩(중국) 당국은 그해 9월 국가보안법 초안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중국 본토 정권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계속 국가보안법 추진을 종용했다.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균열이 생기고 각종 폭력적 불법 시위로 홍콩의 앞날이 불안해졌다며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같은 파국적인 상황을 사전 방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은 기본법보다 관련 사항과 처벌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6.4 천안문 사태와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오는 9월 홍콩 입법원 선거 등을 앞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보다도 중국에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2020년 하반기 홍콩은 한층 거센 정정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다가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재점화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작년 송환법 시위때 처럼 홍콩 대규모 시위 재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홍콩 민주화 관련 시위 가운데 2014년 행정장관을 중국 지정 인사중에서 뽑게 한 법안에 맞서 일어난 우산 혁명시위(완전한 직접 보통선거 요구)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고,  2019년 3월 31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이 법제정을 일시 중단했으나 시위대가 완전한 입법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해 계속 불씨가 살아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