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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뜨거운 감자' 홍콩보안법, 흔들리는 일국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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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인대 통과 후 홍콩시위 확산 미중 충돌 격화 전망
미국, 자유 민주 홍콩내 서방의 권익 가치 훼손 좌시 안해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홍콩 보안법은 5월 22일 중국 전인대 개막식에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중국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기간 내내 글로벌 사회의 이슈로 불거졌다.

홍콩 보안법은 중국 양회가 끝나는 5월 28일 오후 13기 전인대 3차회의 세번째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된 뒤 2개월 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입법화 작업을 거쳐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날 오후 전인대 폐막후 열리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 기자회견에서도 홍콩 보안법이 국가 안전을 위한 것으로 홍콩 번영과 주민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한마디로 홍콩 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특별행정구(홍콩)의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직접 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폭력과 국기소각 등 극렬 시위를 근절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견지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틈새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인식하에 중국이 직접 제정 추진하고 나선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분열(분리독립)과 정권 전복 및 테러리즘 활동 조직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와 외국 및 외부 세력에 의한 홍콩 간섭 활동을 저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자유와 민주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콩에 내재하는 서방의 모든 권익 및 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규정, 강력한 경고와 함께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나섰다. 미국은 실제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관련 인사나 기업을 제재하는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이번 홍콩보안법 초안에도 명시된 '일국 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자치(港人治港), 고도의 자치 방침'에 의거해 홍콩 특별 행정구와 입법회의 주관으로 제정 시행돼 왔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관련 입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 것은 1997년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이후 흔치 않은 일이다. 2019년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잠정 중단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차원에서 추진된 법안이다.   

따라서 민주 계열 반대 세력들의 저항도 어느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홍콩의 야당과 민주파 제 세력들은 중국 본토 정권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으로 '고도의 자치' 약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일국양제도 조종(弔鐘)을 울렸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홍콩 안전과 주권수호를 명분으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홍콩 민주파 제 세력과 미국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28일 폐막하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킨다. 중국 국기 오성홍기와 홍콩특별행정구 기. [사진=바이두]2020.05.28 chk@newspim.com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2047년 까지 50년 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중국(덩샤오핑)의 약속이다. 중국은 5월 22일 2020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늘 강조했던 '고도의 자치'를 제외함으로서 홍콩 직접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중국측에 따르면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홍콩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것이다. 홍콩 기본법 제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분열과 반란선동 국가 전복, 국가기밀 절취 행위, 외국 정치적 조직 단체의 홍콩내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입법화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행정구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자체 역량 부족으로 이 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홍콩은 2003년 퉁치화(董建華) 행정장관 집권 시절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다 2003년 7월 1일 50만 명이 참여하는 국가 보안법 반대 시위에 직면,  홍콩(중국) 당국은 그해 9월 국가보안법 초안을 철회했다. 이후에도 중국 본토 정권은 홍콩 특별 행정구에 계속 국가보안법 추진을 종용했다.

중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자체 입법이 늦어지면서 국가 안보에 균열이 생기고 각종 폭력적 불법 시위로 홍콩의 앞날이 불안해졌다며 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접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같은 파국적인 상황을 사전 방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홍콩보안법은 기본법보다 관련 사항과 처벌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6.4 천안문 사태와 7월 1일 홍콩 반환 23주년, 오는 9월 홍콩 입법원 선거 등을 앞둔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보다도 중국에 훨씬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2020년 하반기 홍콩은 한층 거센 정정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제와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는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잦아들었다가 5.1 노동절 이후 홍콩 시위가 재점화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통과는 작년 송환법 시위때 처럼 홍콩 대규모 시위 재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홍콩 민주화 관련 시위 가운데 2014년 행정장관을 중국 지정 인사중에서 뽑게 한 법안에 맞서 일어난 우산 혁명시위(완전한 직접 보통선거 요구)는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고,  2019년 3월 31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는 홍콩 당국이 법제정을 일시 중단했으나 시위대가 완전한 입법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 퇴진을 요구해 계속 불씨가 살아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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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벡·금거북이 수수' 의혹 사건 1심 판결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우환 화백 작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을 주장하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세월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2026-06-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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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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