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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파장] 이슈진단③ 미중 갈등 속 홍콩, 정치·경제 충격 소용돌이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05월27일 18:20

해외자금과 인력의 '홍콩 엑소더스' 예고
홍콩 법치질서 붕괴, 인권자유 축소 우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이하 국가보안법)' 제정은 최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양국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홍콩 정치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BBC 중문판은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홍콩의 정치·경제 파장을 진단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의 법적 월권 행위가 이뤄지면서 홍콩의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인권의 자유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해외자본과 인력의 홍콩 엑소더스가 일어나면서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특별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비중있게 제시되고 있다. 

◆ 해외자금·인력 유출, 특별지위 박탈 '경제파장' 

국가의 정책 및 경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권시장은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크게 요동쳤다. 

중국발 국가보안법 제정 소식이 전해진 22일 당일 홍콩 항생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5% 급락한 22955.560 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홍콩 항생지수는 장중 한때 22878.26 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날 낙폭은 2008년 이래 최대치다. 

일부 홍콩 애널리스트들은 '국가보안법'이 단기적으로는 해외자본의 유출을,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유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소식이 전해진 후 구글에서 '이민'을 검색하는 홍콩인들이 4배나 급증하기도 했다. 

미국 클렘슨 대학교(Clemson University)의 쉬자젠(徐家健) 교수는 영국 BBC 중문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가 하락폭은 크지 않은 편이었으며 예상치 범위 안에 드는 수준"이라고 전하며, 더 큰 후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쉬 교수는 "자금 철수, 인재 유츨 등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기점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홍콩 투자를 고려하고 있을 수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홍콩에서 돈을 벌려면 중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불확실한 요소들을 제거해줬다"면서 "갈 사람은 (홍콩을) 떠나고, 남아있을 사람은 명확해진 틀 안에서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쉬 교수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차후 반응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홍콩을 중국의 일부로 판단하고 홍콩을 양국 관계 완충기지의 역할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홍콩에 미칠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며 "미국이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라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홍콩의 경제 타격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라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하고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번 주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하겠다. 홍콩이 국제 금융허브로 남기 힘들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한 반격을 예고했다. 이는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 박탈과 금융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26일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

◆ 홍콩 법치질서 붕괴, 인권자유 축소 우려 목소리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은 시위단체, 언론매체, 범민주 단체, 법조계, 비정부단체, 외국 정계 인사와 연계된 정치인 등 모든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다. 

탄야오쭝(谭耀宗) 전인대 상무위원은 영국 BBC 중문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수년간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었다"면서 "중국 오성기를 모독하고 홍콩 주재 기관들을 공격하며 외국 세력과 단합해 국가 안보를 해쳐왔다"고 말했다.

탄 상무위원은 "이 같은 행위는 기본법 23조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시위단체, 언론매체, 범민주 단체, 법조계, 비정부단체, 외국 정치인과 연계된 정치인 등이 모두 국가보안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애국주의적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연대 지련회(支聯會)의 리척얀(李卓人) 주석은 "국가보안법은 행동이 아닌 말도 형사처벌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지련회가 앞으로 중국의 인권운동 활동과 단체를 지원할 경우, 국가정권 전복이라는 죄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사회민주연합전선(社會民主連線) 입법회 렁쿽훙(梁國雄) 전 의원은 '1당 독재 종식'이란 옷을 예로 들어 대중이 동시에 이 옷을 입어도 중국에서는 국가전복죄를 범했다고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08헌장(零八憲章)'에 관여했다가 징역 11년형을 선고 받은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의 경우를 단적인 예로 제시했다.

홍콩대학 장다밍(張達明) 법률학자는 "국가보안법은 홍콩 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당국이 국경을 넘어 법을 집행하고 법률 조항 해석 등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홍콩 법원의 판결을 뒤엎거나 홍콩 법원에 월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22일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는 안전한 환경에서 더욱 잘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과 홍콩이 시행하는 자본주의 제도 및 고도의 자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은 계속 보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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