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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딸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박탈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07:56

딸 성추행한 택시기사 제기 헌법소원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딸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운전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같은 해 9월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여객자동차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를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과거 범죄는 택시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운전사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운전사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택시는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매우 높고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가변적이고 심야에도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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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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