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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정년 아닌 잔여임기 기준 '합헌'"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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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칙 헌법소원 5대4 의견 기각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기간을 정년의 남은 기간이 아닌 임기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장판사 출신 A씨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10년의 일반법관 임기를 채우고 재임용된 후 임기 1년을 남겨둔 2017년 2월 49세의 나이로 명예 퇴직했다. A씨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6월이었다.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지만 제3조 제5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심판대상인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5항은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해 사법기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재) 다수의견과 같이 법관 업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관의 임기는 정년퇴직일의 도래로 즉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연령정년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서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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