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간에 침대와 변기 함께 설치...환기시설도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가림막 없이 변기와 침대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폐결핵 치료 중 정신질환 병증을 보여 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폐결핵이 비전염성인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약 5일간 이 기관 보호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보호실에는 침대와 변기가 동일한 공간에 있음에도 환기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침대와 변기가 놓인 장소에는 기본적인 가림막조차 없어 폐쇄회로(CC)TV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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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A씨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시설환경을 방치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권을 침해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차폐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등 보호실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병원만을 특정해 개선권고를 하기 보다는 보건복지부에 보호실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최소한 현행 시행규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