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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훔친 차로 사망사고 10대 엄중 처벌' 청원에 "사회적 공론화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17:38

"정부, 범죄소년 처벌 강화 외에…교육측면도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일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촉법소년(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일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 처벌'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총 100만 7040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유튜브 영상 캡처]

사건의 가해 청소년 8명은 모두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로 송치 됐고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가해청소년 중 2명에게는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과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사고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A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계속 심리 중에 있다.

이번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도 있다"며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덴마크에서 불거진 촉법소년 형사처벌 문제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결국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소년보호처분 내실화…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신속 추진"

강 센터장은 "다만 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해 그간 소년비행예방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호관찰 처분 대폭 강화 ▲야간외출제한명령 엄정한 감독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재비행 방지를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현행법에서도 촉법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고 있다"며 "소년원에 보내지는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공감 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통해 비행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년원 교육과정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아울러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촉법소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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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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