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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혼모 출산아 예방접종대상서 제외…"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1:38

소식통 "당국, 출생신고 기준으로 영양제·예방주사 지급"
"미혼모, 아기 병 들면 길거리 버리기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의료지원을 받아 지난달 시행한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에서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들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에는 혼외 출생아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미혼모 출산아는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주 도 내 각 지역 병원에서 돌전 애기들과 5살 전 유아들에게 유엔에서 들어온 영양제를 공급하고 소아마비와 결핵예방주사를 놓아줬다"며 "주민들은 유엔덕분에 애기들이 질병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국제사회에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해마다 유엔에서 보내주는 예방주사를 맞은 아기들과 어린이들은 소아마비 등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유엔 주사로 불리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이 포치(발표)되면 주민들은 앞 다퉈 병원에 간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그러나 혼외 임신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출생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보건당국이 출생증을 확인하고 접종대상명단을 작성한 유아에 한해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미혼모들은 보약효과로 유명해진 유엔 영양제라도 아기에게 먹이려고 지역병원 의사에게 간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병원의사들은 출생신고에 등록된 어린이 숫자에 맞춰 영양제와 예방주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위에다 제기해 다시 공급받으라는 말 뿐이었다"고 부연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요즘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의 성개념이 개방되면서 미혼 처녀들이 출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출산한 신생아는 친부모의 신분이 정확하지 않아 출생신고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청년동맹조직에서는 미혼모를 사상적으로 부패 타락한 여성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면서 "이에 미혼모의 부모들이 비밀리에 아기를 대리로 키워주기도 하지만 동네에 소문나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안으로 비난받고 있어 미혼모의 출산아는 사회와 가정에서 버림받은 신세"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이 때문에 미혼모들은 아기에게 예방접종도 해주지 못하고 아기가 질병으로 죽기 전에 길거리에 버리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며 "당국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선전만 할게 아니라 미혼모가 출산한 아이도 귀중한 생명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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