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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文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전단 문제 검토"…'北 눈치보기' 논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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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서 이미 검토…판문점선언 이후 본격화"
"전단 특정한 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 성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관련 법 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북한 눈치 보기' 비판을 제기하자 본격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북전단 관련 법 검토를 시작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시점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대북정책 제도화' 차원에서 일찌감치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관련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부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 당국자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는) 바람의 영향을 받다보니 매년 4~10월, 특히 6~8월까지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기간"이라며 "정부는 매년 여름철이 되면 전단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적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불편도 컸다"면서 "지난 2014년에는 북한의 고사총 사격 등 일이 있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살포 단체들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는 매년 일정한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일을 방치할 것인지,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방안 등을 두고 고민과 검토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 법 정비 작업을 왜 김 제1부부장 담화문이 나온 시점에 공개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담화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인식 등 (그간의) 준비상황을 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대북전단 국한된 법 제정 아냐…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위한 종합적인 성격" 

아울러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관련법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단 대북전단만을 겨냥한 별도의 법이 아닌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인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만 국한한 별도의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며 "남북관계, 한반도 차원에서의 평화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여러 법제 검토 과정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법 안에 전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한 법을 '정부입법'하겠다, '의원입법'을 하겠다를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건수도 정해지지 않아 발의 시기 등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만 "정부로서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협의를 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법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처럼 탈북단체와의 소통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등을 통해 추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 등 대북전단 관련 내용을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류협력법에서 전단을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며 "현재 개정안에도 관련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려고 한다"며 '승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인, 불승인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새벽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조치'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된다"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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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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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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