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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취재 목적'이라던 MBC 기자...결국 징계 수순

기사입력 : 2020년06월04일 19:49

최종수정 : 2020년06월04일 19:49

"진술을 뒷받침 할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의혹을 받는 MBC 소속 현직 기자 A씨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MBC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0.04.27 jyyang@newspim.com

이어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며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위는 A씨가 박사방 가입비를 송금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과 실제 활동한 내용 등도 파악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취재 목적이었다"던 A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취재를 위해 박사방에 접근해 7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 박사방 운영진이 신분증을 요구해 유료방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MBC 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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