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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제한 완화 조치 윤곽...음성증명서·행동계획서 제출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15:57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6:46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입국제한 완화 조치의 윤곽이 드러났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을 판단하는 PCR(유전자 증폭)검사의 음성증명서와 일본 내에서의 행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입국 시 2주간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감염 상황이 일본과 비슷한 정도의 나라들과 교섭해 상호 출입국 조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6월 중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의에 들어가 합의가 되면 여름 쯤 완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일본 나리타공항 검역대에서 보호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체크하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 안에 따르면 완화 조치의 대상은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다. 세부적으로는 △경영·관리에 관계된 자 △기술자 △기업 내 전근자 △기능실습생 △특정 기능의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일본에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국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서와 행동계획서를 일본 대사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일본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발급한다. 행동계획서는 일본 입국 후 2주간의 이동 경로와 체류 장소를 적어야 한다.

일본 도착 시에도 공항에서 PCR검사를 받고 행동계획과 과거 2주간의 건강상태 보고서를 내야 한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빠진 서류가 없으면 2주간의 격리 조치는 면제된다.

입국 후 2주간은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된다. 지정 장소 외에 가게 되면 체류 자격 취소나 강제 출국을 당할 수 있다.

2국간 출입국에서는 쌍방이 동등한 입국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섭 결과 일본에서 상대국으로 출국할 때도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먼저 일본 내에서 PCR검사를 받고 음성증명과 행동계획을 상대국 대사관 등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상대국에 도착한 때에도 PCR검사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체류 장소에는 규제를 받지만 2주간 격리는 면제된다.

문제는 일본의 검사 능력이다. 일본에서 입국제한 완화 대상 4개국으로 출국하는 수(관광 포함)는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8000명이 넘는다. 한편, 일본의 PCR검사 실시 건수는 하루 5000~6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교류가 많고 관광객 등의 왕래도 많은 한국, 중국, 대만, 미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완화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4개국으로의 출국자 수는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이다.

신문은 "본격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발본적인 검사 체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현재 111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텅 비어있는 일본 하네다(羽田)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다. 2020.03.09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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