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전부 담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부터"
김여정 '대북전단 경고' 뒤 후속 조치도 시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지 하루 만에 통일전선부를 내세워 더 강력히 비난의 날을 세웠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전부는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위협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단순 엄포성이 아닌 '최후통첩'임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법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 北 "갈 데까지 가보자…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부터"
통전부은 5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김 제1부부장이 전날 대북전단 관련 대응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조치들'은 김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언급한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경고한대로 관련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 제1부부장과 통전부의 담화를 모두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었다. 주민들의 반응도 함께 신문에 게재했다.
또한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당국을 비난하는 주민들의 사진도 공개했다. 대북전단 비난전을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사회적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지난해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형성된 남북 간 소강국면이 이제는 긴장감이 팽팽했던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 전문가들 "조급증 文정부, 北 원하는 메시지 다시 짚어야"
일련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급증'을 내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북한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대북전단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조급증을 엿볼 수 있는 대표 사례로 '4시간만의 법 제정' 발표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내놓은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대북전단의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에도 계획돼 있지 않았던 통일부 출입 기자단과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관련 법 제정 준비작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해묵은 소재인 대북전단을 또 얘기했다는 건 남측에 대한 또 다른 불만도 있다는 것"이라며 "불만의 정도가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궁극적 불만'에 대해 "예를 들어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 지원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잘 안됐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조급해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도 놓치고 내부결속과 협상에서의 주도권 쟁취 등을 목적으로 한 김 제1부부장의 '선전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실제 입법 가능성 있나
한편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실제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한 법안이 발이 됐지만 이 또한 무산됐고 2016년에도 같은 수순을 밟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통전부 담화는 (통일부가) '법 제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빨리 옮기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법 제정이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과의 상치되고 국제사회도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남북관계 만을 생각하고 법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 보호 등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