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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업체 코로나 검사비용 50%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10:45

풀링검사 7만5000원 중 3만7500원 부담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체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50% 지원할 업체를 선발한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무회의(영상회의)가 열리기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8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기업의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도의료원에서 검사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미만 등에 해당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pooling)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 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2차 개별 검사도 지원한다.

음성 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게는 풀링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1건(최대 5인)당 검사비 7만5000원 중 3만7500원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개별 검사를 하든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1건당 검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명 단위로 검사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6월 12일까지 기업 소재 해당 시·군 기업지원 부서로 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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