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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등 11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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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별점검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북 봉화군의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환경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최고 9.9배 초과 배출을 비롯해 11건의 현행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초과부과금과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일부 환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특별점검 결과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기, 수질, 토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점검은 지난해 7월 이 제련소에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가 밝혀지며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결정됐다. 당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선 우선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환경부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 1기와 아연정광 용해시설 1기를 허가 받지 않고 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 2기와 저장시설 4기는 신고 하지 않고 사용한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9 donglee@newspim.com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 점검에서는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선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조치한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이야기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을 포함한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넘어섰다. 특히 공장부지 안에서는 최대 33만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관련 보강조사 결과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사용에 대한 점용료 120%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지만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이는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대상이다. 아울러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100만원 이하 벌금 및 경고를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홈페이지] 2020.06.09 donglee@newspim.com

이밖에 환경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밝혀냈다.

우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사항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1·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한 점에 대해서는 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재실시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양정화가 가능하도록 오염토양정화계획을 변경토록 할 예정이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이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조치한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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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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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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