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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정조준' 공정거래법 개편 재추진...40년만에 바뀔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2:00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한 2배 상향
사익편취 규제 강화, 대기업 지정기준 GDP 0.5%로 연동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전면개편안에는 전속고발제 폐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0년 제정 이후 40년만이다.

공정위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개편안은 지난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면개편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절차법제 중 일부만 개정됐다.

개편안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법 집행절차 개선 등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3.05 204mkh@newspim.com

먼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 도입됐다.

일각에서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이를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체 담합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성담합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한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각각 늘어난다.

또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만약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총 규제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 기준 현행 210개에서 581개로 확대된다.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시도도 차단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한다. 금융보험사의 경우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은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한다.

또한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동일인(총수)에게는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밖에도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규제 완화 ▲기업결합 신고 대상 확대 ▲공정거래조정원 연구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경제혁신과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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