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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배임' 前 국기원장·사무총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02

국기원 지침 변경해 퇴직수당 지급 혐의
1심서 집행유예…"배임 유죄 다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기원 지침을 바꿔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68) 전 국기원장과 이를 지급받은 오대영(63) 전 국기원 사무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배임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국기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이날 오 전 원장 측은 국기원 자금을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불가피하게 직원들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1심도 부당하다고 했다.

오 전 총장 측도 "명예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따라 정식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계좌에) 입금이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오 전 총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개정된 지침에 따라 퇴직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지침이 국기원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인사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며 "국기원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도록 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 전 원장이 지난 2016년 우리은행과 주거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조카를 우리은행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취업비리 관련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법무법인·변호사 등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국기원 자금 수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국기원 인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해 퇴직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이모 전 사무처장에게 3억7000만원, 오 전 총장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국기원 지침은 근속 15년 이상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고 수사 중이거나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 전 원장은 오 전 총장과 공모해 근속연수를 10년으로 변경하고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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