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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징역 18년' 최서원 "잘못된 판결 전형"…특검 "합당한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5:05

최서원, 4년 만에 확정 판결…징역 18년·벌금 200억
대법 "현대차 강요·삼성 말 1마리 등 일부 무죄"
특검 "이재용 등 남은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최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8년을 확정 받은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측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합당한 처벌이 이뤄졌다"고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오전 대법 확정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3년 7개월 동안 법정에서 이뤄진 일들은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억울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국내·외 법조 연구가들에 의해 누대에 걸쳐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하는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선동에 의해 촉발된 일시적 여론에 의해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 재판은 그와 같이 새로 형성된 권력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며 "사법부는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재판하지 않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반면 특검 관계자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 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 등 특검팀이 지난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전 상고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최 씨의 현대차 등에 대한 강요 및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말 '라오싱'에 대한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4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력 등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 지적한 공소사실 가운데 강요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현대자동차·케이티(KT)·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공여 받은 말 세 마리 가운데 '라오싱' 한 마리에 대해서는 최 씨가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돼 추징금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들 사이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2)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오는 7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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