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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안종범도 징역 4년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12:59

대법, 11일 최서원·안종범 재상고심 선고
최서원, 1심 징역 20년…대법 "현대차 강요 등 일부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징역 18년을 확정받으며 4년 간의 법정공방을 일단락지었다.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2)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롯데·SK 등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24) 씨의 승마 지원비,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29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최 씨 등이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두 번째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의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소폭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14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력 등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서 지적한 공소사실 가운데 강요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다"며 "현대자동차·케이티(KT)·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공여 받은 말 세 마리 가운데 '라오싱' 한 마리에 대해서는 최 씨가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돼 추징금액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 행위로 인해 국가 조직 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고 전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들 사이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안 전 수석의 경우 아내의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 전 수석을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발간하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나 내가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오는 7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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