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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선권 선전포고 담화에도 숨 죽인 통일부 "공개언급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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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단체에는 "남북 합의 위반, 엄정 대응할 것" 강경 입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문에서 "미국 군사적 위협에 대해 힘을 키울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지만 통일부는 "공개적인 언급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리선권 외무상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짧게 말했다.

아울러 북미정상회담 2년 만에 합의가 실질적으로 무효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 pangbin@newspim.com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선권 외무상은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트럼프 대통령)가 치적으로 선전할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북전단 및 쌀페트병 살포 단체에 수사의뢰 및 법인취소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는 모습과는 대조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 단체 두 곳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면서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일부는 두 단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여기에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바다, 바닷가,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에 해당하는 것을 관리하는 법령)을 추가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도 대북전단 단체들에 대해 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위반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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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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