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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정정보도청구 2심, 형사 판결 후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손혜원,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청구소송 제기…1심 패소
재판부 "형사사건 연관 있어…선고결과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담당 재판부가 목포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형사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혜원 열린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 인사 및 선거결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4.16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원고는 다른 법원에 부동산 투기 관련 형사사건도 있는데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어보인다"며 "얼마 전에 구형을 하고 8월 12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니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위 예산안 심의에서 근대 문화재에 관해 '공주, 부여, 익산뿐만 아니라 목포 같은 데도 목조주택이 그대로 있다', '지금 이 네 군데만 해도 몇백억(예산)이 들어가도 모자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난해 1월 18일 보도했다.

또 예결 소위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진도관 건립비 예산 안건을 두고는 '진도관보다는 광주나 목포 같은 데가 더 맞지 않느냐'며 목포를 언급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손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8월 12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취득한 뒤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친척과 지인 등 명의로 일대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해당 자료는 보안 문건이 아닌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이다"라며 "조카들을 목포에 이주시킬 계획으로 집을 사도록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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