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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대다수 유족-시공사 피해보상 합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3일 08:45

희생자 38명 중 35명 유족 합의...17일 오전 10시 합동영결식
일부 유족 "원인규명 없는 합의는 무효...법률대리인이 월권행위"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족들이 시공사인 ㈜건우와 피해보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진입로에 소방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12일 이천시와 유족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유족 중 34명의 유족이 지난 10일 건우가 제시한 희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91억5000만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12일 1명의 희생자 유족이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3명의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원인규명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족들은 시공사와의 피해보상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합동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6일 오후 6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가진 첫번째 추모식에서 유가족이 헌화대에 엎드려 절규하고 있다. 2020.05.06 observer0021@newspim.com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 유족은 "다른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이 자기 맘대로 월권행위를 했다"면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협상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이 시공사측과 희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 전원에 대한 협상안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요구했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등에 대해 단 한가지도 실현된 바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협의는 어불성설"이라며 "다수의 여론에 밀려가는 합동영결식에 참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수습해 사찰로 모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경찰의 브리핑을 청취한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현재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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