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족 "원인규명 없는 합의는 무효...법률대리인이 월권행위"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3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유족들이 시공사인 ㈜건우와 피해보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12일 이천시와 유족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유족 중 34명의 유족이 지난 10일 건우가 제시한 희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91억5000만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12일 1명의 희생자 유족이 추가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3명의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지만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원인규명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족들은 시공사와의 피해보상 합의에 따라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합동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 유족은 "다른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이 자기 맘대로 월권행위를 했다"면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협상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이 시공사측과 희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자 전원에 대한 협상안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요구했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등에 대해 단 한가지도 실현된 바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협의는 어불성설"이라며 "다수의 여론에 밀려가는 합동영결식에 참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난 11일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의 영정을 수습해 사찰로 모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경찰의 브리핑을 청취한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으며 현재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observer002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