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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돼…"블랙리스트 판사 거짓"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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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6일 이수진 의원 검찰에 고발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던 이수진(51)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판사)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법세련은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었다'거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명백히 허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선거 홍보용 카드뉴스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게재하면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 또한 명백히 허위"라고 덧붙였다.

법세련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인터뷰에서 "저는 분명 인사 리스트를 봤는데"라고 말하며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인사가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교모하게 피해를 줬다"며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도 했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당시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명의 명단에 이 의원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수진 후보자는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세련은 이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담당 법관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법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의 이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했다.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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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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