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특히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관인사를 총괄하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가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열열린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참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이수진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고 근무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의원은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며 "폐쇄적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지적했다.또 김 부장판사가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 중 하나"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라며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수식어로 민주당에 영입됐고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재판과정에서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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