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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자녀 특채' 공방…"유족 생계보장" vs "고용세습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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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 공개변론서 '유족 특별채용' 조항 공방
"소수 특채, 영향력↓" vs "청년구직자 평등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조항의 유·무효를 놓고 유족 측과 회사 측이 약 2시간 45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유족 측은 "산재 사망자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로 회사와 협의된 유효 조항"이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불과해 무효"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경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의 유족 2명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해당 특별채용 조항은 노조와 사측의 평화적 교섭과 투쟁에 따른 협약 자치의 결과물"이라며 "산재보험법이 평균 3년 동안 지급하는 유족급여로는 사회적 약자인 유족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3548명을 신규 채용한 반면, 1994년부터 22년간 특별채용된 산재 유족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는 0.5%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특채 조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반면 유족에 대한 보호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차곤 변호사는 '유족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김상환 대법관의 질문에 "원고는 망인이 허망하게 사망한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대로 울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며 "원고의 취업은 망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타인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데도 사회적 비난이 가해져 안타까워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반면 현대차 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는 "이 사건 특채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채용해야 하고, 채용기준도 정할 수 없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 조항에 해당한다"며 "현대·기아차가 25년 전 노조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고용세습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부모찬스를 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노조원이었다는 지위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얻어지는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며 청년 구직자를 차별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이 고용세습 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해 청년 실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김선수 대법관은 "청년 실업자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긴 하나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해서 과연 실업자들이 얻게 될 자리가 몇 개나 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기업인 피고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 실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족 측 추천 참고인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사측 추천 참고인인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에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권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양을 담당해온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구제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유족의 특별채용"이라며 "특채 조항은 '산업재해'라는 사회적으로 구체화된 위험에 대한 유족 부양의 대가"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특채 조항은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적격자가 아닌 경우에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계약 체결 자유, 재산권 본질적 문제까지 침해한다"며 "유족들이 다른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보상해줘야겠지만 이들에 대한 생활보장은 사회보장법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A씨 유족은 회사를 상대로 2억3600만원을 지급해줄 것과 A씨 자녀를 회사에 특별채용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 유족은 노조 단체협약에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정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채용 청구에 대해서는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이 상고했고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등을 토대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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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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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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