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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양성평등 조례' 수정 가결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7:55

16~17일 조례안 9건 심사…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교육안전위원회가 16~17일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사진=뉴스핌DB] goongeen@newspim.com

교안위는 17일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이 수정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논란을 반영한 것이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령에서 '양성 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문에 표기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앞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지적이 있었다.

지난 8일과 17일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회장 김유나)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위장한 조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의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이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갖는다"며 "'성평등'이란 용어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안위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16일에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17일에는 역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협동조합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취지를 살려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원안 가결됐다.

이어 교안위는 '민원콜센터 상담사 증원' 등 시정 3건, '읍면지역 교육발전협의회 내실화' 등 개선 39건,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 검토' 등 권고 48건을 포함 총 90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틀간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시의 안보와 안전문화, 사회적 경제, 양성평등 교육 등 당면한 안전과 교육 분야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조례에 따른 적극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틀간 심사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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