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박상학 북한운동연합 대표 "정부와 대화 없어...이달 중 대북전단 살포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1:12

"25일이라고 한 적 없어…정부와는 대화 안해"
통일부 "정부, 대북전단 저지 입장 변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 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은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달 중으로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일을 강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일이) 오는 25이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단, 이달 내로 전단 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단 살포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 만큼, 남풍(북으로 부는 바람)이 불 때를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박 대표는 '통일부와 대화 자리를 가졌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하고 더 이상…이만 합시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정부와의 어떤 대화나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가 발표된 날을 기점으로 대북전단과 관련,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도 불구, 북한은 지난 16일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강수를 뒀다. 무력도발을 시사하는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금강산·개성공단 지역 군사지역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서남해 등 전 전선 포병부대 근무 증강 ▲대남전단 살포 등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북한 달래기에도 불구, 북측이 '마이웨이'를 고집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저지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관련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쏟아내는 말폭탄 수준의 담화가 많다"면서 "대북전단에 관한 정부 입장은 큰 변화가 없고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면서 대응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7일 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접경지 5개 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해당 구역에서 대북전단을 비롯해 관련 물품 운반과 살포, 사용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