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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협회 "구글, 지위 악용해 뉴스 사용료 지불 안 해"

기사입력 : 2020년06월19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9일 13:27

"MS 반독점법 위반 기소 사건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
구글 AMP, 기사 언론사 아닌 구글 서버에 호스팅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관련 협회가 구글이 언론사들의 뉴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무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사법부가 독점 금지 위반 관련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신문협회로 불렸으며, 미국 2000여개 언론사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News Media Alliance)'가 법무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구글은 트래픽을 끌어내고 광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구글과 콘텐츠 라이선스 협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Facebook)과 애플(Apple)은 구글과 달리 뉴스 발행인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의 법률 고문인 대니얼 코피는 성명에서 "구글과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스 발행사들은 결과적으로 구글이 우리 뉴스를 무제한 사용하는 것을 보상 없이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어떻게 위반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두 번째 심층 분석이다.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구글의 통제가 어떻게 뉴스 발행사에 피해를 입혔는지 등 언론 매체 인터넷 사이트에 구글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전 보고서는 구글이 언론사 광고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보고서는 구글이 뉴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두 보고서 모두 구글이 자사의 인터넷상 지배력을 이용해 언론사들의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법무부와 각 주(州)의 최고 법무관들은 구글을 1년 가까이 조사해왔는데, 1998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이후 가장 중대한 반독점법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고서 관련 자사 질문에 법무부는 답변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에 정통한 한 인사는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이 보고서를 주(州)에 보낼 계획"이라며 "구글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하원 법사위 반독점위원회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뉴스 미디어 얼라이언스는 구글이 2015년 제작한 가속 모바일 페이지(Affered Mobile Pages, AMP)라는 기술을 겨냥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AMP는 모바일 페이지 로딩시간을 줄여 뉴스를 빠르게 보여주는 오픈소스 기술로, 페이지 구성을 단순하게 만들며 텍스트 우선 로딩 등의 특징이 있다. AMP 형식의 기사는 언론사가 아니라 구글의 서버에서 호스팅 된다.

보고서는 언론사들이 AMP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언론사의 콘텐츠의 순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AMP 사용이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구글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글은 AMP를 언론사와 협업해 개발과 광고, 구독 수익 증대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수익보다는 뉴스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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