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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수선전도] '드센 팔자' 송현동, 건국과 망국을 안은 비운의 땅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0:11

소나무밭에 목잘려 스러진 조선 건국 설계자 정도전
조카 황후 윽박질러 옥새 빼앗아 한일병합조약 맺은 윤덕영

[편집자] 수선전도(首善全圖)는 조선의 수도 한양을 목판본으로 인쇄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쪽 도봉산부터 남쪽 한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의 주요 도로와 동네, 궁궐 등 460여개의 지명을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수선전도에 있는 지명들은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승주의 수선전도'는 이 지도에 나온 동네의 발자취를 따라 지명과 동네에 담긴 역사성과 지리적 의미, 옛사람들의 삶과 숨결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오늘 숨가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19세기 중반 순조임금 시대 서울의 모습을 목판에 인쇄한 수선전도.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김정호가 목판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도는 1864년 전주에서 인쇄한 갑자완산중간본이다. <자료=서울역사박물관> 2020.06.24 fair77@newspim.com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광화문에서 창덕궁 방향 동쪽으로 길을 잡았다. 경복궁 담장 모서리를 파고드는 찻길과 찻길 사이, 담장에서 떨어져 홀로 자리를 지키는 궐(闕)이 섬처럼 서 있다. 동십자각이다. '궁궐'은 궁(宮)과 궐(闕)이 합쳐진 말이다. 궁은 왕이 살던 규모가 큰 건물을 일컫는다. 궐은 궁의 정문 좌우에 설치한 망루다.

동십자각은 궐이지만 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경복궁에 조선총독부를 지으며 광화문을 옮기는 등 궁을 훼손할 때 담장을 잃으면서 길거리에 섬처럼 나앉게 됐다. 반대편 서십자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찻길을 건너면 종로문화원이 나온다. 높이가 족히 5m나 될 듯한 돌담이 한참 이어진다. 반대편에는 푸른빛 유리로 옷을 입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서 자태를 뽐낸다. 하지만 200여m를 걷는 동안에도 담장 안쪽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 안과 밖을 가르는 돌담만 도로 끝까지 뻗어 있을 뿐이다.

돌담 안쪽은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송현동 부지다. 대한항공이 고급 한옥호텔을 짓겠다며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산 땅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며 경영이 악화된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뛰어들어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담벼락이 종로문화원부터 직선으로 200여m가량 뻗어 있다. 2020.06.24 fair77@newspim.com

◆역사 깊은 솔고개

송현동은 역사가 깊은 땅이다. 조선 건국초기부터 지명이 등장한다. 태조 7년 4월16일(음력). 태조 이성계가 이렇게 명령한다. "경복궁(景福宮) 좌강(左岡)의 솔(松)이 마르므로, 그 가까이 있는 인가(人家)를 철거하라."

경복궁 좌강(왼쪽)은 지금의 송현이다. 무성한 솔밭에 사람들이 살아 소나무가 말라가기 때문에 근처 집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이다.

송현을 풀이하면 소나무고개다. 옛 사람들은 솔고개 또는 솔재라고 불렀을 것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종로엔 다 있다'에는 송현동에 대해 솔고개(松峴)가 있어 여기에서 동명이 유래됐다고 설명한다.

조선왕조가 서울을 수도로 삼기 이전에는 자연부락이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율곡로가 가로질러 단절돼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송현동 부지 길 건너 중학동까지 빽빽한 소나무 숲이었다.

태종이 개경 환도 이후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이 싫다고 건설한 창덕궁 사이에서 왕가의 바깥숲 역할을 하면서 왕실에 쓸 소나무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다.

보릿고개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군자감의 별창(별도 창고)도 있었다. 한국고전종합DB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헌법이자 법률서인 경국대전 호전 군자창 편에는 별창을 두어 잡곡을 헤아려 쌓아 두고 백성들에게 빌려주며, 가을에 빌려 준 본래의 수량을 거둬들인다고 돼 있다. 광통교에 본감 창고, 송현에 별창, 용산에 강창 등이 있었다.

홍순민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송현의 지리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가려면 삼청동천을 건너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 가야했다. 이 고개가 송현이다. 송현은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의 동쪽에 있는, 오늘날 흔히 말바위라고 하는 휴암(鵂巖)에서 남으로 갈라져 내려온 산줄기 끝 부분에 있는 고개다. 동으로는 안국동천, 서로는 삼청동천이 이 산줄기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는 경복궁의 동쪽, 곧 왼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산줄기의 등성이엔 건물을 짓지 못하게 숲을 조성해 나라에서 관리했다.'

[서울=뉴스핌] 대한항공이 호텔부지로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송현동 부지. 현재 서울시가 공원화하겠다고 나서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자료=서울시> 2020.06.24 fair77@newspim.com

◆개국공신 정도전과 망국역신 윤덕영

송현은 조선 건국과 조선 망국을 주도한 두 신하의 이야기를 머금고 있다. 정도전과 윤덕영이다. 조선을 실질적으로 건국한 신하(정도전)는 역신으로 몰려 왕자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다. 500여년 뒤 또다른 한 신하(윤덕영)는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서고 일제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조선 건국 공신 정도전은 송현에서 목숨을 잃었다. 태조 7년(1398년) 8월 26일, 정도전은 송현에서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태종)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때 목이 베인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적었다.

'정도전·남은·심효생과 판중추 이근·전 참찬 이무·흥성군 장지화·성산군 이직 등이 임금의 병을 성문한다고 핑계하고는, 밤낮으로 '송현에 있는 남은의 첩의 집'에 모여서 서로 비밀히 모의하여, 이방석·이제와 친군위 도진무 박위·좌부승지 노석주·우부승지 변중량으로 하여금 대궐 안에 있으면서 임금의 병이 위독하다고 일컬어 여러 왕자들을 급히 불러 들이고는, 왕자들이 이르면 내노와 갑사로써 공격하고, 정도전과 남은 등은 밖에서 응하기로 하고서 기사일에 일을 일으키기로 약속했다.'

정도전의 집은 송현의 소나무숲을 지나 중학동에 있었다. 현재 종로구청 자리다. 실록에서는 정도전이 송현에 있는 '남은의 첩 집'에서 이방원을 잡을 '역적모의'를 수시로 연 것으로 돼 있다. 그러다 선제공격을 한 이방원에게 급습을 당해 소나무숲이 무성한 송현에서 삶을 마감한다.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 실록에서는 정도전의 죽음을 희화화했다. 다시 태조 7년(1398년) 8월 26일 기사다.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정도전은 이방원 앞에서 죽음을 구걸한다.

'도전이 도망하여 그 이웃의 전 판사 민부의 집으로 들어가니, 민부가 아뢰었다. "배가 불룩한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안군은 그 사람이 도전인 줄을 알고 이에 소근 등 4인을 시켜 잡게 하였더니, 도전이 침실 안에 숨어 있는지라, 소근 등이 그를 꾸짖어 밖으로 나오게 하니, 도전이 자그만한 칼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 소근 등이 꾸짖어 칼을 버리게 하니, 도전이 칼을 던지고 문 밖에 나와서 말하였다.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습니다." 소근 등이 끌어내어 정안군의 말 앞으로 가니, 도전이 말하였다. "예전에 공(公)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 주소서."

예전이란 것은 임신년을 가리킨 것이다. 정안군이 말하였다. "네가 조선의 봉화백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이에 그를 목 베게 하였다.'

실록은 '배가 불룩하고 탐욕스러울 정도로 뚱뚱한' 정도전이 죽음 앞에서 이방원에게 "예전에 내가 당신을 한번 살려준 적이 있으니 이번 한번만 살려주오"라고 비루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방원은 "조선에서 임금 다음의 권력을 가진 당신이 뭐가 부족해 나를 죽이려고 역모를 꾸미느냐"고 꾸짖으며 부하를 시켜 참수한다.

용맹스러운 장수이던 이성계를 앞세워 조선왕조를 세우고 500년 왕조의 시스템을 마련한 정도전은 송현골에서 허무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과)는 정도전의 죽음에 대해 재상중심주의가 왕권중심주의에 패배한 것으로 풀이한다. 신교수가 한국고전번역원에 기고한 '재상이 중심인 나라 조선-정도전의 위험한 구상'(2010년 11월16일)에 따르면 정도전은 자질이 일정하지 않은 국왕이 세습돼 전권을 행사하는 왕권중심주의보다는 천하의 인재 가운데 선발된 재상이 중심이 돼 정치를 펴는 재상중심의 권력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태종)은 영민했다. 신교수는 이방원이 주도한 왕자의 난으로 어린 세자 위에 군림하면서 재상이 주도하는 정치의 실현을 꿈꿨던 정도전의 꿈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왕실의 땅. 일반 백성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던 금단의 솔밭은 1800년대 초반 당시 세도정치로 기세를 올리던 안동 김씨 집안으로 넘어간다. 정확하게는 순조가 둘째딸 복온공주를 시집보내면서 집을 지으라는 명목으로 땅을 하사하며 솔밭은 허물어진다.

기사의 바탕으로 삼는 수선전도는 갑자완산중간본(1864년 전주본)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복온공주의 혼인은 순조30년 4월에 이뤄졌다. 1830년이다.

[서울=뉴스핌] 수선전도에서 송현과 벽동지역을 확대한 모습. 원래 송현은 벽동과 송현을 합친 넓은 소나무 밭이었다. <자료=서울역사박물관> 2020.06.24 fair77@newspim.com

하사된 송현 북쪽, 복온공주의 저택은 수선전도에서 '벽동'(壁洞)으로 나온다. 복온공주는 혼인 2년만에 사망한다. 이후 공주의 남편 창녕위 김병주 후손이 지켜오던 땅은 1906년 윤택영의 딸(순정효황후)이 황태자비(순종의 황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해평 윤씨가문으로 넘어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한다.

벽동에 대저택이 들어선다. 현재 서울의 중심에 빈 땅으로 남아 이슈로 떠오른 송현동 부지다. 3만6642㎡(1만1084평),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의 3배 규모다. 주인은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 윤덕영이다. 바로 옆집에는 윤덕영의 동생으로 형제 친일파인 순정효황후의 아버지 윤택영이 살았다.

윤덕영은 순종을 위협해 한일병합조약에 도장을 찍게한 친일파 중 친일파다. 1910년(경술년) 8월 22일 창덕궁 흥복헌.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완용의 처남 승녕부총관 조민희의 8명이 순종을 둘러싸고 병합조약에 도장 찍기를 강요했다.

머뭇거리는 순종을 대신해 순정효황후가 옥새를 치마 속에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큰아버지 윤덕영은 조카를 윽박질러 옥새를 강탈하고 순종을 협박해 미리 작성한 조약에 날인케 했다. 세상은 윤덕영을 비롯한 이들 8명을 경술국적(庚戌國賊)이라 불렀다. 경술년에 나라를 도적질한 자들이라는 뜻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댓가로 윤덕영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윤덕영은 국권피탈에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일제의 전쟁 야욕이 절정에 달하던 1940년 8월애는 중추원에서 조선인으로 최고 지위인 부의장에 올랐다.

대지주로 1929년 충청남도에 토지 100정보(99만1736㎡·30만평) 이상과 1937년 6월 경기도 파주와 안성에 논밭 30정보(29만7520㎡·9만평) 이상을 소유했고, 재산 100만원 이상(1933년 2월 기준)을 가진 대부호였다. 당시 100만원은 요즘으로 치면 200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핌]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의 항공사진. 이 땅은 친일파 윤덕영이 대저택을 짓고 살다 일제가 한국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조선식산은행으로 넘어간다. 이후 미국 대사관 직원 사택으로 사용되다 삼성생명을 거쳐 대한항공으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자료=서울시> 2020.06.24 fair77@newspim.com

◆주인은 있지만 주인을 찾는 땅

천년만년 대저택을 껴안고 부를 누리며 살 것 같았던 친일파 형제들의 '송현 라이프'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윤덕영의 벽동 대저택은 일제가 한국의 토지 등을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식산은행에 넘어간다. 순정효황후의 아버지이자 윤덕영의 동생 윤택영도 송현동에 자리잡고 부자로 살았지만, 낭비가 심해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늘다 '조선 최고의 채무왕', '부채왕' 등으로 불리던 도중 빚쟁이에 시달리다 중국 베이징으로 도주한다.

일제는 1919년부터 송현동을 차지하면서 식산은행 직원들의 사택으로 활용했다. 1938년 윤덕영의 벽동 대저택을 포함해 현재 송현동 부지를 사택으로 확보했지만 1945년 패망하며 물러났다.

해방 이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6·25전쟁을 겪은 뒤 부지는 미국 대사관 직원숙소가 됐고, 1997년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2008년 대한항공으로 넘어갔다.

끝없이 이어질것만 같았던 돌담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 이르러 북으로 방향을 튼다. 안국빌딩과 돌담 사이에 1차로 샛길이 있다. 돌담은 다시 완만한 오르막을 타고 올라간다. 천천히 3분쯤 걸었을까. 덕성여자고등학교와 덕성여자중학교가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돌담은 자취를 감췄다. 사라진 돌담을 찾아 오르막을 걷다보면 왼편으로 푸른 동산이 나타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맞닿은 사람 둘 지나가기도 버거운 길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좁은 골목길의 담장. 종로구 안국동 안국빌딩 사잇길을 올라간 뒤 덕성여중고 담벼락 끝으로 난 좁은길을 통과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나온다. 아래 쪽 샛길을 따라 내려가면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 편에 높은 담벼락이 또다시 자리잡고 있다. 오승주 기자 = 2020.06.24 fair77@newspim.com

한숨 돌리고 아래 쪽을 보니 다시 돌담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승용차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을 따라 아래로 걸어 나오니 차량이 줄을 잇는 큰 길이 나온다. 느지막이 한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 돌담을 끼고 걷는 동안 번잡스러운 서울 도심은 없었다. 도심 속에서 느끼는 적막감이 낯설었다.

땅에도 팔자가 있다면 송현은 '드센 팔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왕가의 숲에서 세도가문, 친일파 형제, 미국인에 이어 재벌 2곳이 잇따라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땅. 송현동은 주인은 있지만 여전히 아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주인을 찾는 빈 땅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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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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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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