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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펀드 양도·평가손익도 과세...비적격펀드는 법인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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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손익 분배금, 비과세→과세 전환
이자·배당 분배금은 배당소득…손익통산 불허
비적격 펀드 법인세 부과…배당금 지급시 공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주식형 펀드를 환매한 A씨는 총 500만원의 손실(채권양도 200만원 수익, 상장주식 양도 700만원 손실)을 봤다. 그런데도 A씨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외려 세금 28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채권양도로 얻은 수익인 200만원만 과세대상 이익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B씨는 M펀드로부터 총 200만원의 이익(채권이자 분배금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 100만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실제 B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100만원으로 산정돼 14만원의 세금만 납부했다.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본 A가 이익을 본 B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행법상 상장주식 양도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와 B씨의 과세대상 이익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으로 잡히고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도 달라진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2022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과세이익으로 산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A씨는 최종 손실분 500만원을 과세대상 이익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며, B씨는 이익 2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잡혀 세금이 늘어난다.

◆ 상장주식 양도손익도 과세대상…손익통산·이월공제 허용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주식·채권 양도소득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손익통산과 3년 이내의 이월과세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본이 손실된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손실과세'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 중에서 그간 비과세 대상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익도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로써 앞서 A와 B씨의 사례에서처럼 펀드로 인한 이익과 과세대상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onjunge02@newspim.com

다만 펀드회사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양도·평가손익에 대한 분배금을 다음 해에 지급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올해 수익을 내더라도 내년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된 소득은 추후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분배금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원천인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이 과세된다. 종합소득의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이자·배당소득은 매년 결산·분배를 의무화해 펀드회사가 과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인이 펀드를 환매·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 손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단, 각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 간 이익·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펀드 A와 펀드 B를 통해 각각 80만원 손실, 100만원 이익을 봤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2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펀드의 소득금액 계산 및 유보금 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펀드회사에 세무신고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펀드의 소득원천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 비적격 펀드에 법인세 부과…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아 과세가 이연되는 '비적격 펀드'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금이 이연된 경우에는 펀드가 이익을 쌓아놓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보고 과세하되, 지급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비적격 펀드의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해 적격 펀드와 차별성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비적격 펀드의 분배금도 소득 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제는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배당소득으로 전환한다. 국외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도 현행대로 배당소득을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적격 펀드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펀드회사가 이익을 유보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되도록이면 적격 펀드와 같이 수익자에게 분배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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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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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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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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