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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상위 5% '큰손' 세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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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펀드 등 모든 투자상품 과세
과세표준 3억 이하 20%·3억 초과분 25% 부과
주식투자소득 2000만원 공제…상위 5% 타깃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주식투자소득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투자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이른바 '큰손'의 경우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의결했다.

◆ 투자수익 3억이하 20% 적용…3억 초과분 25%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다. 주식과 펀드는 물론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25 photo@newspim.com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예금과 적금, 저축성보험, 채권 이자 및 법인 배당금 등 원금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소득은 지금처럼 이자·배당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해동안 주식투자로 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000만원을 공제한 4억8000만원의 수익에 대해 1억500만원(=3억원×20%+1.8억원×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상품간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산정하고 3년간 손실분을 감안해 공제해 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해 펀드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더라도 주식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지난해 주식투자로 1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내년까지 1000만원 이내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주식투자자 95% 세부담 완화…상위 5% 세부담 늘어

정부가 이처럼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금융시장에 신종 금융상품의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조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범위가 넓어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신종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워 사각지대로 남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금융투자로 인해 막대한 고소득을 올리더라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소득세와 달리 합리적인 세부담이 이뤄지지 안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5 dream@newspim.com

이번에 개편된 제도가 실행될 경우 금융투자시장에서 상위 5%(약 30만명)의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하위 95%(약 570만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든 전망이다.

정부는 이변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며 세수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날 경우 증권거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에 대해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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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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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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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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