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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30대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는 무죄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1:21

혼자 사는 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
1·2심 모두 주거침입만 유죄 판단…징역 1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24분 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혐의로 같은해 6월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조 씨에게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2심 역시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는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주거침입강간 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의 고의 및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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