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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박병석 의장에 "공수처장 추천해달라"…7월 출범 의지 재확인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6:48

국회 원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못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정부 핵심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7월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24일 박 의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춘추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출범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법상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는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추천위에 들어갈 여야 위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 추천위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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